분양권 전매제한 강화해 "분양권 10년간 판매불가"
정부가 그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더 강화된 될 것이다.
과밀억제지역에는 인천, 의정부, 시흥, 부천 등이 포함됐고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 파주, 오산, 포천, 화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가평, 양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다소 짧은 지역에 대해 거주가 아닌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한 것도 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현대건설이 분양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분양모집에 5만8021명이 접수해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7~2019년 동안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분양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분양 물량 중 25%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몫이 외부로 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비규제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인정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급대책으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매제한에 따라 주택공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면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의 새 아파트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 기간으로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풍선효과가 가장 최근 나타난 지역의 주택가격은 일부 조정 받을 것으로 보이며, 원정투자 거래는 줄고 서울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부각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전매제한 강화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급부족이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새 아파트의 인기는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순 없다”며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가 원천봉쇄 됐지만 여전히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겐 대출 규제가 더 큰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못되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들에겐 청약경쟁률이 아니라 분양가는 높고 대출은 규제되면서 청약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며 “7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