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밝혀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171명 중 162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2010년 임기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진실규명 대상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고 각별한 관심을 전했다.
이어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며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십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