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폐기에 거세지는 분노,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예고'구하라법' 사실상 폐기... "구하라 오빠 포기못해"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청원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씨는 20여 년 전 집을 떠난 친모가 고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데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됐고, 절대 포기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