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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4단 3명 클럽에서 시비 붙은 사람 사망케해 "징역 12년 구형"

by 에파남 2020. 5. 26.

태권도 4단 3명 시비 붙어 사람 숨기게 해 "징역 12년 구형"

 

서울의 한 클럽에서 자신에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대학생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이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전국대회 우승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등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체대생 3명(모두 21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해자 아버지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호장구 없는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이들에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자 가해자들은 피해자 유족에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판에 참가한 고인의 아버지는 법정 진술에서 "사건이 있고 집사람은 먹고 자지도 못하고 고3이 된 딸은 공부도 할 수 없다"며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셔서 원통한 우리 아이 원혼을 달래 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의 아버지 역시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가해자들의 처벌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들은 올해 1월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에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다 피해자가 이를 막자 클럽 밖 상가로 끌고 나가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고, 모두 태권도 전공자인 이들에게 구타당한 피해자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달 2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