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거절 당한 10대 길 묻는 시민 '묻지마 폭행'…7명 구속기소
주점 출입이 거절돼 화가 난 10대들이 길을 묻는 시민에게 다짜고짜 '묻지마 폭력'을 가해 7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주점 출입이 거절돼 화가 난 미성년자 등이 길을 묻는 시민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분풀이로 ‘묻지마 폭력’을 가한 사건을 수사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6명이 포함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유흥가에서 주점에 들어가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골목에 모여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B씨(24)가 길을 물어보자 둘러싼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가동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면밀하고 신속한 지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사건 발생 후 도주한 이들 전원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을 무시하는 ‘묻지마 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