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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두부 1모가 "4500원" 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강력 정책을 내놓았다.

by 에파남 2020. 5. 10.

늘 한다면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후 나타나는 부작용 때려잡기에 나섰다.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된 뒤 일부 가게가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형사 처벌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진행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지난 5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재난기본소득으로 바가지를 씌우면 형사 처벌과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페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지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여신금융업법 70조4항4호, 71조)"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 조사권이 있다" 라면서 "지역화폐(동백전 등)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겠다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의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해당 발언은 최근 재난기본소득을 악용사례가 잇따라 제보되면서 나왔다.  몇몇 가게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뒤 제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버리거나, 해당 화폐 결제 시 수수료를 더 받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극소수자만 재난기본소득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있다" 라면서 "지역 화폐 정책을 망치는 이들은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