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다음주 '박원순 성폭력 의혹' 현장 점검한다
"전문가 동반 현장 점검 실시 예정…2차 피해 상황 여부 등 확인 계획"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다음 주(27~3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서울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중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총 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현장 조사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고충상담처리시스템 운영 현황 △성폭력예방교육 △재발방지대책 시행·수립 △2차 피해 상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면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날 여가부는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황 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하위법령에 정해진 기관에서 조사한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에서는 폭력 예방 지침이 계속 이행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해 제재하고 있다"며 "관리자 교육을 명령하고 언론에 공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국장은 지난주 개최한 긴급회의에 대해 "위계와 위력 관계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우리 사회가 공감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일생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거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