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진상조사1 '형제복지원 진상조사'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던 과거사법을 행안위로 회송해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과거사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활동이 종료됐던 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