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해 "분양권 10년간 판매불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해 "분양권 10년간 판매불가" 정부가 그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