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전남도가 전남지역 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 취급한 춤을 추는 업소 등 27곳에 대해 오는 24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타지역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메이드)을 비롯해 강남..
2020. 5. 14.